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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방과후학교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by 참교육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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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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