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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101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 2019. 11. 2.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 ‘야동’이나 ‘야설’ 그리고 ‘자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사정을 강조하는 성교육... 여론의 몰매를 맞자 수정한 초·중·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용지도서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과 ‘미혼모·미혼부 폄하’ 내용으로 채워진 성교육자료들 뿐이다. 교육부는 성교육 기본 자료와 가이드라인 표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랩 콘돔’ 얘기가 학생들 간에 화두다. ‘콘돔은 비싸고 고등학생이 막 사기도 부끄러운데 임신을 할까 걱정이 되니까 콘돔대신 비닐을 사용한다는 얘기다. 부모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아들·딸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한쪽귀로 듣고 흘리겠지만 요.. 2019. 11. 1.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2019. 6. 1.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 2018. 11. 5.
결정론적 세계관이 만드는 세상 살맛날까? 며칠 전, 제가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 교육적인가'...라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썼던 일이 있다. 내 글을 본 친구 한 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자연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생사여탈권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 특권이다. 그런데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가 왜 문제인가 라는 항의성 댓글을 달았다. 종교의 세계관은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불교에서 연기설이 그렇고 기독교의 ‘하느님의 뜻’이 그렇다. 이미 태초에 그 사람의 운명은 신의 의도가 있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신의 뜻으로 이해한다. 불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업인으로 .. 2018. 10. 26.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는 다르다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의 태풍소식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쓰나미로 수천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보는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며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자사고 폐지문제,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 2018. 10. 4.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①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2018. 9. 28.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 2018. 7. 21.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 2018. 6. 28.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 2018. 4. 23.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총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자고 했더니 교총은 ‘당신의 자녀를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시겠습니까?’라는 광고를 냈다.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고의적으로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교육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인 교총이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을 벌이고 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 2018. 4. 19.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006년 3월 15일,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2018. 3. 3.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 2018. 2. 21.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증’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증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 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 2018. 2. 13.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 2018. 2. 7.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 16일자 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2018. 1. 18.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2018. 1. 6.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 2018. 1. 5.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 2017. 12. 21.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82.2%가 기초화장품을 사용했고, 메이크업 화장(색조화장)품을 사용한 학생도 41.1%에 달했다. 이들 여학생의 77%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화장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메이크업 화장을 처음 한 여학생도 43%에 이렀다. 화장을 시작한 나이대가 급속히 빨라진 것이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나친 10대 화장, 소녀 얼굴 상하게 할 수도’ 기사 중 일부다.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중고생들의 흡연문제를 두고 학생과 교사들간의 보이지 않은 전쟁을 치렀던 일이 있다. 특히 당시 실업계학교에서는 교실이며 화장실이 온통 담배연기로 찌들어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등교하는 교문에서 몸 뒤짐을 당하거나 수업시간.. 2017. 12. 6.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년 3만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년 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월 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 2017. 12. 5.
우리는 왜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못 주나...? “16세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16살짜리 애들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선거권을 줘? 청소년인권조례 어쩌고 하더니 이제 정치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난 촛불집회 때 사람들 앞에 나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자유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모가 원고를 써 줘서 외워서 한 말이라고요? 1919년 3·1의거 때 유관순열사는 당시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3·1의거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에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부마항쟁이나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16세 선거권을.. 2017. 11. 30.
학생인권 존중한다는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하지?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한 일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자치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를 역사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면 시기상조라면 펄펄 뛴다. 교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교총은 탄생부터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1947년 11월 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2017. 11. 24.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 2017. 11. 23.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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