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
2019. 11. 30.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오래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34조 1항)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바로 빈곤, 실업, 질병, 재난,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01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