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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19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부터 가르쳐야합니다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일류(?)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켜주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교문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별로 없다. 무엇이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에 가두어 두고 있는가?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하고는 벌점을 부과한다’ ‘여름에는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고.... 지난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서울시 여중·여고 129곳의 학칙을 전수조사했더니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개교(20.5%), 여고 85개교 중 22개교(25.9%), 총 31개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 2022. 7. 9.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2022. 6. 13.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한 부끄러운 부산시의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조 ①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우.. 2022. 1. 21.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지난 14일 대전시 의회를 우여곡절 끝에 지각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를 지각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랬듯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느니, “좌편향교육, 전교조의 이념교육.. 2021. 12. 15.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 2021. 2. 23.
일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이상한 나라 “너는 학교에 왜 다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던지면 열에 일곱 여덟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교육의 목표가 ‘훌륭한 사람’일까? 엄마들에게 “아이들 학교에 왜 보내세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속으로는 일류대학을 나와 의사나 판검사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도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라고 답할 것이다.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바라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 아마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란 정의로운 사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지.. 2019. 12. 18.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하라(하) 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2019. 7. 16.
학교가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다고요? “상산고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내용이다. ‘서울대 206명. 연세대·고려대 839명, 의·치·한·수의예 1301명, 서·성·한·중·이·경·외·시 2478명, 경찰·KAIST·사관·교대 281명.’... 대성학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재수 정규반 강의를 들은 원생(전국 종합)의 2019학년도 대입 실적이다. 대성학원이야 목적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이런 실적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할 정도면 자사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 2019. 7. 8.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 2019. 1. 14.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 왜 못하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 2018. 11. 11.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이제 주권자가 찾아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2017. 12. 28.
학생점수 올려주는 교사의 사랑 점수에 미친나라.! '교육인가, 사랑인가? 내가 '점수에 미친 나라'라는 표현을 하면 과격하다고 비난 받을까? 따지고 보면 틀린말이 아니다.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바쁘게 받아쓰기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운교과목의 시험을 치러 점수를 매겨 경쟁을 하도록 하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성적을 점수로 매겨 학급에서 혹은 학년에서 학교에서 아니 전국에서 몇등이라는 등수를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게 우리나라 학교다.지난 7일에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성적과 내용을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 2016. 9. 10.
세상은 왜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질까? 아침에 인터넷을 열었더니 "재산 줄 테니 보러와라"..효도 계약서 '씁쓸'이라는 기사가 뜬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층짜리 한옥을 물려받고는 부모를 홀대한 불효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써 두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자상한(?) 안내까지 한 기사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불순세력이 됐다는기사. 삼성이건희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야기, 냉장고 시신 보관 살인범 이야기, 우병우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이야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메인기사를 '청사복도에 ×싸고, 길가는 여성보며 음란행위 하고..'라는 기사를 메인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아니 사는게 무섭다.우리가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2016. 7. 24.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다.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 2015. 12. 30.
노동법, 파업권, 병역거부까지... 혁신적 교과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가 길러내려는 하는 인간상이다.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이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고등학교 '차세대 경제교과서' 표지. 왼쪽부터 차례로 처음 개발 직후의 표지>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2015. 2. 26.
서울시 교육청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역사는 살아 있는가? 진보한다고 했던가? 서울시의 인권시계를 보면 그런 진리가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을 이틀 남긴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문교육감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학생관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을 해왔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각하 판결로 법적 논란은 종식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문용린교육감은 이번에는 그 .. 2014. 1. 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2013. 12. 12.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 201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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