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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by 참교육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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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지난 14일 대전시 의회를 우여곡절 끝에 지각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를 지각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 : 충청투데이>

 

학생인권조례가 그랬듯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느니, “좌편향교육, 전교조의 이념교육. 값싸고,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버리고,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수소연료발전이나 풍력, 태양광을 하자”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전을 통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를 아이들에게 세뇌하려는 것”이라며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환경 또한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최우선 가치"라고 반박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을 단순히 생활지도 대상이 아닌 하나의 자발적인 인격체로 보고, 교사들이 다양한 사실과 시각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한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불가하다는 뜻이 아니냐"라며 "2016년 대전 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당시 '학생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당당하게 발언했던 극우 세력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2조다.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초중등사회과 교과서는 교과 학습목표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독일과 미국은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와 영국은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핀란드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사회과 및 관련 교과들 안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이 강조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은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다. 평생교육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다.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노동3권과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못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영토만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다. 친일세력이 황국신민화교육을,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했던 반공교육을... 자본에 예속된 학교는 인적자원교육이 아닌 행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친일과 친미세력과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대변인이 되어 헌법가치며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시민교육을 못하게 하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초중등교과서를 보면 하나같이 교과학습 목표에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고 지자체가 평생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어디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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