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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by 참교육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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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교육정책이다.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정책이다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상품이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비싼 상품이 되거나 싸구려 상품이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상품을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차등화되는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부자집 아이들을 우수한 상품, 양질읠 상품인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싸구려 상품인 교육을 받는다. 말로는 공정한 경쟁 어쩌구 하지만 비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될까? 시합 전에 우열이 가려지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러한 목적은 1945년 미군정 하에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교육이념을 다루면서,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끌어내어 교육이념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 후 1948년 미군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다시 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때 교육법1조의 교육이념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인재란 무엇인가?

인재(人才)“‘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人才)’, 혹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딘가에 공헌하는 사람(人材)’을 뜻한다. 후자의 인재(人材)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은 사람이 팔을 뻗치고 서 있는 옆모습을 본뜬 글자로 人類(인류), 人品(인품) 등에 쓰이고, 는 나무 목()에 바탕 재()를 짝지어 놓은 글자로 집을 지을 때의 바탕이 되는 나무 즉 재목을 뜻하고, 나아가 재주의 뜻으로도 쓰이며, 材料(재료), 木材(목재) 등에 쓰인다. 교육을 살품이라고 보는 인간관의 인재(人才)란 제목을 뜻하는 인재(人材)에 가깝다. 왜 학교가 헌법 10조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존재가 아닌 材料(재료)食資材(식자재)처럼 소모품을 길러내야 한다고 하는가?

학교가 길러낼 인간상이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人材)라니... 사람이 자본의 소모품인가? 백번 양보해 국제경쟁력시대 산업발전에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인재(人材)라고 할 수 있는가?... 현행 7차교육과정은 수요와 공급으로 자본이 필요한 인재(人材)로 보고 있다. 상품은 수요자가 대가를 지급한 반대급부로 받는 상품인데 왜 자본이 필요한 인재(人材)을 수요자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7차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19541차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9차례 개정했다. 그나마 1997년 말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는 1~7차로 차수를 구분하며 적어도 5년 정도는 기간을 뒀다. 그러다 2007년 개정부터는 아예 교육과정 명칭에서 차수를 빼고 년도로 표기했다. 명목상으론 수시 부분 개정이지만 사실상 짧게는 2년 단위로 수시 전면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글로벌 창의 인재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2022년 말에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기본법에도 없는 인재상이 명멸하고 여기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인간을 자본이 필요한 소모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기르겠다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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