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초4 ~ 고3 재학생(441만명) 중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인 3만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년 98천건, 2016년 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월)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월),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월),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월)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년,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 배움터 지킴이 ▲ 복수 담임제 ▲ 경찰의 신변 보호 ▲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 클링오프제 실시 ▲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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