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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대로 하세요 주권자는 헌법대로 삽시다

by 참교육 2024. 5. 29.

조소앙의 꿈꾸던 세상은 불가능할까

일찍이 항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선생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는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정치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

조소앙 선생이 바라던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균등한 세상이다. ‘평등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균등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했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 결국 조소앙선생이 꿈꾸던 세상은 1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꿈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개정해야 할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조소앙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국 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건국의 기본이념인 삼균주의를 헌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사는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 놓았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해 우리나라 이름(國號)대한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부르게 된 것은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면서부터다. 고종의 대한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13년의 단명으로 끝나고 19194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독립운동가 현순의 셋집에서 국내와 일본·만주·미국·시베리아 등에서 활약 중이던 독립운동가 29명이 임시의정원을 구성 후 대한민국이 국호로 채택됐다.

일본의 패망 후 194867일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30명은 무기명 투표 끝에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표로 대한민국 외에 조선 또는 고려공화국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렇게 다수결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현행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라 하고,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군주국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민주국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라고 했다.

헌법에 뿐만 아니라 애국가 후렴에도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고 하고 안중근의사도 자신을 한국인(韓國人)이라 하지 않고 대한인(大韓人)이라고 했으며, 자유당 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의 명칭을 한국해협이라 하지 않고 대한해협이라고 했다. 6·25 동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국군 용사들에게 우리는 대한(大韓)의 용사라는 했다.

국민사람은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라는 단어는 69번 쓰였다. '인간'3, '사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령 개헌안에는 국민이 60건으로 줄어든 대신 사람이 등장한다. 헌법에 아예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긴 획기적 등장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던 권리를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외국인 등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은 우리 국적이 아니더라도 무수한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렇게 어느 나라에 가건 존중돼야 할 천부인권의 경우 '국민'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요. "외국 헌법 입법례를 봐도 '위 더 피플'(We the People)로 기본권 주체 대상을 '사람'으로 구별해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틀을 만든다"고 했다.

38도선 이북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땅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 정당한 주권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법적으로 북한이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영토, 영해, 영공이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인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해 법적으로 북한이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헌법 제 3조를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은

판결이 나온다. 학자들의 견해도 제3평화통일정책이 모순된다는 견해와 통일 대상의 실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결국 영토조항은 한반도에서 남한만을 유일한 국가로 볼 뿐이고 유엔이 승인한 국가로서의 조선, 나아가 국제법상의 주체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두 헌법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개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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