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6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제 9차개헌 현행헌법이 5천만 국민의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안내서다. 현행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 성격인 전문과 총강 제 1장 1~9조,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 39조, 제 3장 국회는 40조~65조, 제 4장 정부 66조~100조 중 1절에는 대통령(66조~85절), 2절 행정부(86조~100조) 제 5장 법원 101조~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111조~113조, 제 7장 선거관리 114조~ 116조, 제8장 지방자치 117조~118조 제 9장 경제 119조~130조와 부칙 6조로 총 글자 수는 14,295자로 읽으면 1시간 이내 다 읽을 수 있다.
1조부터 9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와 평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정의를 10조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11조부터 39조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권리와 의무가 적혀 있다. 40조부터 110조까지는 국회와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제 117조부터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부터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부터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부칙 6조는 법령에서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칙에 대해 부수하는 헌법의 개정과 시행일, 최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및 임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
■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
17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간선제다. 1차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개헌, 2차개헌은 1954년 11월 29일 대통령 중임제 철폐와 자유시장경제도입, 3차개헌은 1960년 6월 15일, 4·19혁명으로 내각책임제를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 헌법 재판소를 신설한다. 4차개헌은 1960년 11월 29일 소급입법 개헌으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개헌으로 국가권력개편없는 유일한 개헌이다.
제 5차 개헌은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의 군사정변으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개헌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헌을 주도한다. 6차개헌은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 3선금지 철폐와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이다. 유신헌법으로 알려진 제 7차 개헌은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연임제 규정을 철폐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 8차 개헌은 1980년 12월 27일 학살자 전두환이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국회의원 비례 데표제를 채택한다, 9차 개헌은 1987년 10월 29일 6월 항쟁으로 노태우는 6·29선언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부활과 권한을 강화하는 현행 헌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했지만 주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은 4·19혁명으로 개헌한 헌법은 1960년 3차개헌 헌법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법 재판소를 신설 그리고 1960년 11월 29일 3·15 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개헌뿐이다. 그밖에 7차례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장기집권을 위한 국가권력 개편을 위한 개헌이다.
■ 미군정과 이승만이 무너뜨린 삼균주의
1919년 3·15의거 후 선열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봉건 왕조와 제국(帝國)의 시대를 마감하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한 임시헌장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함”이라고 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서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이라고 했다.
헌법은 4·19혁으로 개헌한 3~4차 외에는 개헌할수록 점점 더 대통령의 권한은 강화되고 국민이 주권은 그 폭이 줄어들어 갔다. 안타깝게도 제헌 헌법의 삼균주의 사상은 조소앙선생이 꿈꾸던 삼균주의 정신이 퇴색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경제평등은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부정함으로써 실현도 하지 전 실종됐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청산 미실시로 일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으로 국유제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국가이념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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