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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by 참교육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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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인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3지난주 1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의 노조 탄압 중단·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정권 퇴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

국민의힘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와 관련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도 강행하고, “이튿날에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채용법 추진 당론 채택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특위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 제 21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헌법 제 33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24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2일 집회 이후 노조 혐오와 집회·시위 반발 정서에 편승해 연일 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12일 집회를 강행한 이유>

민주노총이 12일 야간집회를 강행한 이유는 노동 탄압에 반발해 분신 사망한 양회동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고 양희동 씨는 정치권 앞으로 남긴유서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나보다"라며 "먹고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억울하고 창피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양 씨는 그러면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돼야 하겠느냐""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달라.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희동 씨의 분신을 보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생각난다. 양희동 씨는 노동절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를 두고 월간조선은 이날 오후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며 분신한 양회동씨의 유서 위조·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민주노총의 카드 뉴스에 담긴 유서 1장과 나머지 유서 2장의 글씨체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그 무대포 정신의 발로는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노총은 "집회와 시위의 목적""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어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우리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또 우리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는 말 한마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무시하고 법치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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