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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by 참교육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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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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