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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by 참교육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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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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