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헌법교육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by 참교육 2020. 8. 19.
반응형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1012일부터 1910829일까지 존재했던 공화국이 아닌 제국이다.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 1897년 고종 황제는 옛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잇는다는 뜻으로 대한을 국호로 정해 대한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제국이란 군주의 나라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왕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공화제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후 19108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전범국 일본은 1945815일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소에 의해 국토를 두 조각으로 분단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지배하는 분단국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한다.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군정은 3년간의 군정기간을 끝내고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815일 이승만정부가 출현한다.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건국절이란 나라를 세운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1897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제국이다. 일본제국은 1910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는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조선의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일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19193·1운동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벌인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해 4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19193·1혁명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숭고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29명의 임시의정원 의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교통총장을 맡은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고 거듭제안 만장일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튿날인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다>

194871일은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22차 제헌국회 회의가 열린 이 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 반대 2명으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가결됐다. 국호 제정 과정을 보면 1948년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헌국회에서 다뤄진 국호 결정 문제는 제헌헌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신익희는 한국..., 유진오는 조선민주공화국, 김규식·여운형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하기도 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받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누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