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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8

인기 없는 학교 운영위원회 할 일은 많아요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1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 2018. 10. 2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 16일자 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2018. 1. 18.
불량학칙, 학교인가, 감옥인가?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의 뜻을 가진 '모(矛)'와 '방패'의 뜻을 지닌 '순(盾)'의 한자가 어울려서 쓰이는 '모순(矛盾)'은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가리킬 때 쓰인다.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특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현장을 보면 그렇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는데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류학교 준비를 시키는 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교육을 한다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에는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게 있다. 학생들은 그냥 교칙이라고 알고 있.. 2016. 10. 2.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학칙이 버젓이 학교의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교육을 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규칙(교칙, 학칙)을 만들어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칙이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오마.. 2016. 3. 3.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손톱 1mm 이하’ 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월 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 2015. 11. 2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물 건너가나?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 12. 23.
체벌 금지한다면서 간접체벌은 괜찮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체벌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 해석 자료를 통해 ‘간접체벌’이 교육 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부 스스로 마련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관계에 있어 체벌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간접체벌은 벌이 아니고 교육이라.. 2011. 4. 20.
댁의 자녀가 간접체벌을 당한다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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