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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학교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by 참교육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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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학칙이 버젓이 학교의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교육을 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규칙(교칙, 학칙)을 만들어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칙이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 불량학칙 사례를 보면 울산 ‘A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한 교칙을 보면 경악 그 자체다. 이런 학칙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교육자, 학부모들은 왜일까?


영화나 문학작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전치가 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 정도라면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차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한 반인륜적인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서울 B고등학교가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공휴일에 등교하여 자습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자습 중에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고’, ‘자율학습 중에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도 처벌을 하는 사례 등 자습실의 '규칙'...’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에 이르면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을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처절한 절규요,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적이 되고, 차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온갖 수모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기어코 달성해야 한다는 몸부림이다.


아무리 세상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학교는 그럴 수 없다. 시비와 선악을 배우고 체화하지 못한다면 그런 변칙을 가르쳐 어떤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SKY만 입학해 졸업장을 받으면 훌륭한 인격자를 길러냈다고 믿는가? 일류학교라고 자랑해도 좋은가?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좋다? 백번 양보해 학생시절에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취급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나라의 동량이 됐다고 치자, 그런 변칙이 체화된 사람이 직장에서 원칙과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인간이 되겠는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했고 제 26조는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우리헌법 제 37 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우리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어 그 어디를 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이하의 처벌을 받아도 좋다는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조차도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까지 규정해 범법자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법체계를 봐도, ‘헌법- , - 조례 규칙...으로 각급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하물며 교육을 한다면서 학교가 반교육적이 서슬이 시퍼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교육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교칙을 마들어 놓고 버젓이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을 길러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교칙을 만들어 한명의 학생이라도 SKY를 더 입학시키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사회풍토에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의 출세를 위해 제자 출세시켜준다고 믿는 교육자에 배신감을 느낀다. 또 내 아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들의 잔인한 사랑에 분노한다,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침묵하는 언론에 역겨움을 느낀다.


학교는 지식 몇 개를 더 암기시켜 돈벌이를 하는 학원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다. 이런 학교에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법을 어기고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를 비롯한 각 감독관청은 지금이라도 이런 반 교육적인 학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불량교칙을 만든 학교를 가려내 시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학교가 어떻게 교육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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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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