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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13

교총이 ‘학교자치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주제의 글에는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5월 27일자 교총이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학생 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다. 오피니언도 아닌 기사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기사화시킨 저의는 교총이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원 중.. 2021. 6. 1.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②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 2020. 8. 24.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 2020. 7. 21.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반드시 법제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①항은 “학교.. 2020. 6. 23.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 2019. 11. 2.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하라(하) 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2019. 7. 16.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2019. 2. 4.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 2018. 11. 16.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 왜 못하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 2018. 11. 11.
해직교사였던 교육감이 왜 전교조교사를 강제전보 시켰을까?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 2018. 10. 22.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조)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 2018. 8. 31.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증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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