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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by 참교육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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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 A-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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