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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6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서울시민은 장애인의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도 했다. 또 자기 당의 김예지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독립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령 전문에는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2022. 4. 4.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 16일자 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2018. 1. 18.
의료민영화가 ‘삶의 질 향상’...?, 소가 웃겠다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최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 6일,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료민영화의 시각도 그렇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 2014. 3. 11.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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