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차례상 표준안’ 아세요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고 성차별, 세대갈등 논란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해 성균관이 구성한 의례정립위원회가 차례상을 간소화한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차례상에는 9가지 정도의 음식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입니다. 여기에 가짓수를 늘린다면 육류와 생선, 떡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 둬도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 흔히 듣는 ‘제사..
2022. 9. 8.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0. 7. 8.
정치 지망생이라고요?, 이 책부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또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며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
201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