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아니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라면서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한다. 그렇다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는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고...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2024. 5. 1.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오늘은 131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는 같은 노동자인데 어떤 사람은 노동자요 또 어떤 사람은 근로자라고 한다. 노동절은 있어도 근로절은 없는 나라.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관청은 고용노동부지만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다행히 오늘은 토요일이라 노동자도 근로자도 다 함께 쉬는 날이지만 평일이 노동절일 때는 노동자는 쉬는 날이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위와 같..
202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