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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역사6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은 국가보안법이 또 합헌...?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 벌써 8번째 합헌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히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인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벌써 여덟번째다. 북한에 대해서만은 ‘알아서도, 알려고 해서도, 말을 해서도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특히 이번 헌재의 국보법 합헌판결은 아시안 게임으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사회주의 국가 중국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가 있는 분위기를 틈타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2023. 9. 28.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보법으로부터 자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미디오 오늘)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름만 바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 2022. 9. 26.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 2020. 7. 2.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2020. 1. 10.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 2019. 5. 9.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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