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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by 참교육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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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까지 했던 국가보안법을 왜 법무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을까

<국가보안법의 역사>

일제가 일본 지배계급이 러시아의 혁명 기운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민족해방투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 치안유지법은 3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다 일제의 패망으로 폐지되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항쟁과 여순봉기를 빌미로 1948121일 일제가 버린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유신헙법을 만들고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정권을 비롯한 독재정부는 민족주의 운동, 양심적인 지식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 2017419일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후보에게 물었다. 문재인후보는 심후보의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면서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라는 가치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국가보안법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경상대교수들을 펴낸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찬양고무죄로 묶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의 자유를 창의성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가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도구로 혹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지역주의적 정치, 금권정치, 공안 세력의 생존을 보장하는 악법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IMF 사태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국가보안법은 재벌에 대한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재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막아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법위의 법이다. 헌법가치위에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대미종속, 의존적인 국방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로, 사립학교와 사립병원 족벌언론, 족벌교회의 전횡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비판세력을 용납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유일체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빨갱이종북세력으로 몰아 수구세력이 존립하는 근거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했다가 빨갱이로 몰린 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100가지 이유 찾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일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주권자를 냉전의 포로로 만들어 법과 양심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법률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세계 170여개 국가 중에 특정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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