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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은 국가보안법이 또 합헌...?

by 참교육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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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벌써 8번째 합헌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1항과 5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히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인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벌써 여덟번째다.

북한에 대해서만은 알아서도, 알려고 해서도, 말을 해서도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특히 이번 헌재의 국보법 합헌판결은 아시안 게임으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사회주의 국가 중국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가 있는 분위기를 틈타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이란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이다. 오죽하면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수구언론인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던 법이다.

문화일보가 무슨 근거를 이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후 한때 전 세계에는 25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중국·베트남·라오스·북한·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화일보 보도대로라도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쿠바를 베트남·라오스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최빈국 쿠바는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는 7위다. 이런 공산주의 빈국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북한에 대해서 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이승만이 정부수립 후 4개월 만에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나는 지난 227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국가보안법으로도 안심이 안 돼 반공법까지 만든 박정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사람 881명을 잡아 가뒀다. 국가보안법 제정 후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보수정권 50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간 사범이 100명이 훨씬 넘는다.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박정희 정권시절 6944, 전두환 1759, 노태우 1529, 김영삼 2075, 김대중 2158, 노무현 412, 이명박 202, 박근혜 181,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3천여 명에 달한다.(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8,621명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았다. 51년 전쟁 중 간첩혐의로 체포돼 사상전향을 거부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는 45년동안 0.75평 독방에서 옥살이를 했다.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이들 230명은 형식적인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으로 젖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대 노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다. 오죽하면 유엔 인권기구와 미국에서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까지 했을까?

국가보안법은 1948년 헌법과 같은 해에 제정됐지만, 헌법은 아홉차례, 국가보안법은 무려 13차례나 뜯어고쳤다. 국가보안법이 막 생겼을 때 당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느냐"고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쥐를 잡으라고 사 놓은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씨암탉을 잡듯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평할 정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역기능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한때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를 비롯해 학살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다.

대한민국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될까? 남북이 통일되려면 800~1000조가 필요하다 이 경비를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이 200만원꼴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가 연간 40,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인문학 강사 최진기씨)

2014'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말한 재미교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강제출국 당하기도 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법,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 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 정당성이 없어 정권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법.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다리를 펴고 잠잘 수 있는 사람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통일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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