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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40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 글은 오래 전 마산의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어렵게 두발 제한을 완화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밑 3Cm'를 '어께 선'까지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학생들... 범생이라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 선 겁니다. 애교심이라더군요. 다른 학교는 모두 두발제한을 하는데 우리학교만 자율화하면 '따라지들이 우리학교에 몰려와 전통명문학교가 망가진다'는게지요. 그래서 몇마디 훈수를 했던 이야깁니다. 지금와서 보니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때 이 글을 쓴 학생들은 엄마가 됐을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여고에 .. 2013. 2. 2.
이중인격자 만드는 교문지도 중단해야 아침 보충수업이 있었을 때의 일이다. 시간이 늦을까 부랴부랴 교문입구에 들어서려는데 한 학생이 교문 담 벽에 서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집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서 해도 될 일인데 '등교시간이 늦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지나치려는데 담 너머에서 "야 받아라"하는 말과 함께 뭘 던져주고 있었다.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바쁜 걸음을 멈추고 봤더니 명찰을 달고 오지 않은 친구에게 명찰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모양이다. 그걸 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어쩌나 보자'며 남의 명찰을 달고 들어가는 학생의 뒤를 따라 교문을 들어갔다. 역시나 이 학생은 무사통과했고 정직하게 명찰을 달고 오지 않은 학생은 잡혀서 이름을 적히고 있었다. 명찰을 달고 오지 못해 벌점을 받은 학생과 친구의 명찰을 빌려 .. 2013. 1. 13.
[학교 살리기-2]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학교 만들어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학교 경경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를 운영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한사코 반대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교장은 학교의 ‘학생들이 뭘 안다고...!’ 라고 하고 또 다른 교장은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지...’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교장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조직된 법적인 기구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당연히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다. 학교의 주인이.. 2013. 1. 2.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대로 좋은가?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잇단 자살을 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했던 말이다. 본인의 급여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가 입사 시 신원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심지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에 까지 가압류를 해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노동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르고 난 고 3학생들에게 정상수업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교육부의 시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배우던 책까지 폐, 휴지처리장으로 보내고 빈손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정상수업 하라면 욕먹어도 싸다. 배울 의욕도.. 2012. 11. 27.
수능 끝난 학교, 교육도 끝인가?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 학교는 학교인데 교육도 교칙도 없는 멘붕공간... 그게 수능이 끝난 고 3교실의 현주소다. 교육과정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교육감독청... 금과옥조로 귀밑 몇 Cm까지 서슬 퍼렇게 적용하던 학교의 교칙도 하루 아침에 실종된 교실.... 공부는 안해도 공납금을 내야 하는 3개월 반의 황금같은 시간....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강건너 불구경하듯하시겠습니까? 신분은 학생인데 복장이며 생활은 졸업생입니다. 등교시간이 지났는데 책가방도 없이 어슬렁 어슬렁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이 눈에 뜨인다. 겉모습을 보아 학생처럼 보이지만 두발도 교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 수업시간이 시작됐지만 어느 반에도 수업을 하는 교실은 없다. 선생님도 보이지 않는 교실에는 여기저기 삼삼오오 몰려 잡담을.. 2012. 11. 13.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2011. 7. 8.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들러리는 이제 그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교운영위원회... 뭐가 다를까?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의 다른 이름이다. 말썽이 생길때마다 바뀐 학부모회의 변천사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심의 기구(사립은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만 제대로 운영되다면 학부모(교육이 상품이 된 후에는 수요자라 하던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권과 학습내용에 대한 질적 개선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이나 홍보의 부족으로 법적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 사친회나 기성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회는 어떤가? 매일 아침마다 열리던 교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열리는 것 외에는 임의기구로서 결정권도 없는 들러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2011. 2. 24.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오늘부터 며칠간 '민주주의와 학교'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 4~5년 전에 지역신문에 기고했던 글인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 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지지 않는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올립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다음날에도 같은 주제로 다른 글을 게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과는...” 교무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학생부, 연구부 정보부... 부장이 차례로 이번 주의 할 일을 지시·전달하고 교감, 교장이 최종 발언이 끝나면 “이상으로 직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게 교직원회의다. “차렷, .. 2011. 2. 23.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인지 궁금하시죠? 태봉고등학교 입학식 장면입니다. 꽃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학생의 머리는 왜 그런 색깔이고 교사인듯한 사람이 웬 포옹인냐고요? 사진은 교장선생님(여태전)이 입학식에서 신입생에게 꽃을 전달 후 포옹해주는 장면이랍니다. 그런데 머리색깔은 왜 그모양이냐고요? 두발자유화거든요.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의 교칙이라는 게 있는데 오해 처음 문을 연 태봉고등학교는 단 한 쪽짜리 생활지도규정도 없답니다. 대신 ‘시간 지키기, 약속지키기, 말과 예절에 관한 약속... 등’ 양심의 법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태봉인의 약속'이 있을뿐입니다. 고로 머리 색깔은 물론 두발은 귀밑 몇 Cm, 교복이며 양말색깔까지 규제하는 그런 따위는 규정은 없답니다. 이 날 입.. 2010. 3. 4.
군대도 금지한 체벌, 정말 교육인가?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 201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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