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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중립7

교육개혁 외면한 여야의 선거공약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 여야가 내놓은 선거 공약 국민의힘이 내놓은 10대 선거 공약을 보면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 안전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발.. 2024. 4. 15.
진보정당 후보들의 만년 꼴찌 언제까지....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다. 지지율과 유불리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다”, "오늘의 이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저 심상정의 책임이다”, "못다 한 책임은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마지막 소임으로 임한 만큼 더 나은 성과로 헌신했어야 하는데 저의 부족함이 아쉽고 미안하다“ 1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2.37%인 799,287표를 얻은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남긴 말이다. 심상정후보의 해단식에서 한 이 말이 당원도 아닌 내가 왜 그리 부끄럽고 화가 나는지...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 무슨 소린가? 정치적·계급적 성향으로 보아 나는.. 2022. 3. 14.
공무원의 정치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행동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2020. 9. 30.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2018. 5. 22.
닥치고 교육, 미운오리새끼는 침묵하라!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정치에만 관심을... 빨갱이 아니야?” 진보적인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던 진부한 이데올로기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별 효과가 없을 법도 한데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신기루다. SNS에는 ‘서울 불바다’를 비롯해 별별 신기루가 떠돈다. 그런데 그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유효하기나 할까? ‘선생은 교과서나 가르쳐라!’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는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 백번 양보해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게 유능한 교사라고 치자. 그렇다면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뿐이라는 식으로 기술된 교과서라도 열심히만 가르치면 존경받는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는가? 교사들은 지난 세월, 씻을 수 없.. 2012. 4. 13.
4·11총선, 시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고 3교실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시사문제를 물어 보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조차 없다. 문제의식도 그렇거니와 판단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수준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의 경우 2,3학년이 되면 사회 과목은 배우지도 않는다.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게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의 전부다. 4·11총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거리에는 후보들의 열띤 홍보전이 펼쳐지고 도로변에는 선거 홍보 플래카드가 곳곳이 걸려 있다. 도로 변에서 하는 선거 방송이 수업하는 교실에까지 들려온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학생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 권리를 위임할 선량을 뽑을 능력이 있을까? 정당이란 무엇인지, 민주의식이나 .. 2012. 4. 4.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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