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인권·교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by 참교육 2024. 5. 9.
반응형

인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학생들에게 인권을 빼앗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꾼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으로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꾼게 무엇인가? 결국 이들의 사과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술(邪術)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

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 12년 만에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되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은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의회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는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박정식(아산 3)의원이,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발의해 가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며 이날부터 72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교권실추가 정말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제정·시행됐는데, 서울과 충남에서 폐지되고 경기, 전북 등에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조례가 제정되었던 14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수많은 압력과 공격에도 학생인권조례는 살아남았고 대법원 등 주요 사법기관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위헌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부문들과 관계가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교육감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향신문

인권의 목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동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많은 국제적 조약과 협약들이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등은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 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폭력으로 인간 인권 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침해로 위헌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2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충청남도·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며 지난달 24일 충남에 이어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폭력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