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by 참교육 2022. 10. 4.
반응형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면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이끌러 주는 학교로서 온당한 조처일까?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을 침해를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차관, 경기2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20명 내외가 참석하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국민의힘·비례)의원은 지난 8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교권침해... 처벌이 능사인가>

지난달 충남 지역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퍼져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인천 초등학교에선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세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해 9월엔 경남 고등학교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가 전화와 메시지, 학교 방문 등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의 인권은 물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원활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권을 침해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태규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매년 2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런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 만능주의로 교권침해행위 사라질까?>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을 침해를 기재하면 ‘교육활동핌해 행위나 수업방해 행위가 사라질까?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을 침해를 기재하기 위한 차관, 경기2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20명 내외가 참석하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인간의 생명권 즉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이 그야말로 지뢰밭이다. 유모차에 탄 어린아이에서 쥐여준 스마트폰에 담긴 내용은 교육적인가? 자라면서 아이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웹툰이나 게임은 교육적인가? 살인과 방화 그리로 오징어 게임과 같은 마지막 한명이 남을때 까지 죽고 죽여야 하는 생존 게임이 얼마나 많은가? 어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먼치킨’ · ‘신무협’ · ‘퓨전판타지’....와 같은 게임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온순하고 건강하게 성숙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청소년들의 거친 행동이 청소년들만의 책임일까?

학교의 교육은 어떤가?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적인 된 학교. 시험문제를 풀이해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일가? 상업주의와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거친 행동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