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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육칼럼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비는 왜 받지?

by 참교육 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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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말썽이다. 대한민국「헌법」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8조에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에 관한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5.3.31.선고 2003헌가20)’는 헌재의 판례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부모단체들이 거부운동과 법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을 놓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한 뒤 형식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지원비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진 협찬' 형식으로 내는 돈이다. 1960~70년대 학교에 내던 기성회비(육성회비)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기자재 구입 등 학생들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교사들의 연구수당이나 학교 비정규직 월급으로 80% 이상 지출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2004년부터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할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무상성을 무시하고 학부모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전북지역에서는 위헌결정까지 난 학교운영지원비를 낼 수 없다면 납부 거부운동이 벌이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반환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다.

받아서 안 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7년 3710억원을, 학생 1인당 연평균 20만원씩 징수해 오고 있다. 경남에서는 권정호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2008학년도 현재 도내 266개 중학교 가운데 학교운영지원비를 일부 징수하는 곳은 모두 104곳. 나머지 162개 학교는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정호 교육감의 공약인 '완전 무상교육 실현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 운영지원비의 연차적 폐지'를 진행하면서 올 3월부터 읍·면 이하 지역의 중학교 162곳은 지원비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9학년도에는 50%까지, 2010학년도에는 도내 전체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교육기간에 세금 외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헌법의 명문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며 교육감공약사업으로 감면해 줄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부당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전북도는 읍·면 단위 학교의 운영지원비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전북 정읍·익산시의회는 '운영지원비 폐지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고 지역에 따라 학부모들의 납부거부나 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예산으로 해결할 일을 학부모 개개인에게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당장 폐지하고 받은 돈은 되돌려주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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