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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국회상정해 10월 중 처리하겠다던 비준안이 야 5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딫혀 결국 무산됐다.
한미 FTA를 보는 서민들의 반응도 가양각색이다.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 하는가 하면 한미 FTA통과만이 살길이라며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선전이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들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사라져 통상마찰이 줄어들어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가 줄어들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하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딴판이다.
"한미 FTA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며 특권층만을 위하는 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조약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며 "독점재벌의 이익을 위주로 짜인 한미FTA를 공존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
지난 27일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월 27일 뉴시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며 "독점재벌의 이익을 위주로 짜인 한미FTA를 공존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
지난 27일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월 27일 뉴시스)
네티즌들 중에는한미 FTA를 일컬어 ‘말이 좋아 자유 무역이지..그냥 식민지 국가가 조공 바치는 꼬라지’라고 비꼬았다. 어떤 네티즌은 이명박은 이완용이 환생한 거다‘라며 흥분하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부는 의료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와 무관할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한미FTA는 우리의 공적 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 의료시스템 중 일인당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4천7백만명의 성인과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미국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바로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바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체계로 갈 수순을 밟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영리병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에 짓고 있는 뉴욕 기독교장로회 병원 분점의 경우, 이 병원은 주주와 채권자의 소유병원이다. 현재 600인 병상 모두가 1인실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나 진배없다. 당연히 돈 안 되는 환자를 받을 리도 없고 치료해주지도 않는다. 이 병원에서는 국내 당연지정 병원비의 6~7배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당연지정제에서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은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 의사집단들은 영리병원이 시행되면 상당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믿고 1국가 2의보 체계발생 영리병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보다 돈벌이가 잘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병원이 설 곳이 없어지듯 영리병원이 시작되면 병원도 양극화가 이루어져 동네병원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에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고 있다.
▶ 공적인 영역
건강보험 당연지정 : 병·의원 모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함
비영리 병원 규정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에 대한 이윤 배당을 불허함
건강보험 강제 가입 : 전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제도에 있음.
▶ 민간 영역
삼성생명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민영화에는 6단계가 있다.
4번째가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고, 5단계는 영리병원 허용,
6단계는 당연지정제폐지입니다 현재 5단계까지 일부 시행되고 있음
▶ 공적인 영역
건강보험 당연지정 : 병·의원 모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함
비영리 병원 규정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에 대한 이윤 배당을 불허함
건강보험 강제 가입 : 전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제도에 있음.
▶ 민간 영역
삼성생명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민영화에는 6단계가 있다.
4번째가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고, 5단계는 영리병원 허용,
6단계는 당연지정제폐지입니다 현재 5단계까지 일부 시행되고 있음
영리병원 추진계획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현재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의료채권발행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의료법인의 자본조달방안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한미 FTA가 통과 되면 의료민영화가 왜 문제가 될까?
첫째, 레칫(ratchet)조항(역진방지조항)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취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레칫조항이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영리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도 정부가 이를 제재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더는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방침 철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돼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되는 것이다.
셋째, 실손형 보험상품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이란 국가의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병원과 진료비 가격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선전해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2500원 정도 내고 나머지 몇천원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 2500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형 보험'이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이 결정된다. 실손형 보험삼품이 허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 보험상품은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돼 실력 있는 의사는 유명병원에 그렇지 못한 의사는 경영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거나 보건소 수가 증가하고 암같은 건강 보험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투자자<AIG등 민간보험회사들>는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글을 쓰다 궁금한 게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달린 조약을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을 대변해놓고 자국민에게 외교의 승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무슨 약점이 잡힌 게 없다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극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모든 분야,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민영화의 수순 밟기라는 걸 모를 리 없다. 한번 시행만 되면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 없는 레칫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 걸 보면 삼성의료재단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다.
삼성은 현재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전국 병원의 11%, 서울 병원의 20%가 같은 체계에 이미 포섭돼 있고 강남·송파·서초구 중심으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돼 있다. 이런 준비를 구축한 삼성은 삼성병원이 삼성생명 혹은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지급함으로써 병·의원을 통제하는 방식의 그림가지 그리고 있어 사전 충분한 준비와 협상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환자들의 생명을 답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는 의술이 아니라 막가파식 장사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나라의 실패한 전철이 증명하고 있듯이 자본은 눈물이 없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수 없는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이제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고 있는 삼성이 외국자본과 손잡고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공영제를 무너뜨리고 민영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시도는 한미 FTA저지를 통해 막는 길 밖에 없다. 한미 FTA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 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조약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내모는 한미 FTA 협상 국회비준을 중단해야 한다.
-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로 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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