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해방정국의 역사, 이제 재평가해야...

by 참교육 2011. 5. 24.
반응형

“선생님,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니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면 교사는 뭐라고 답해야할까?

“그렇지 않아! 북한의 통일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한의 통일방안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고 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 단원을 공부하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다. 통일교육단원을 공부하다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문제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분단과정이며 신탁통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특징만 비교 설명하고 출제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과서에 밑줄 그어주는 것으로 통일교육은 끝이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분단비용이나 통일빙요에 대한 문제부터 접급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학교에서 예민한 통일교육은 대부분 교사들이 기피단원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통일 얘기를 해 보면 통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단상태가 좋다는 학생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규모는 26조 6490억 원(국내 총생산의 2.7%) 규모다.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2007년)’이라는 자료를 보면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가는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다. 예를 들어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들어가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는 각각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분단비용을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비로 지출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 인문계 학교에서는 통일문제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쩌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흑판에 판서를 해 주거나 빔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건성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을 거쳐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만들고 남북한이 총선을 실시, 통일헌법을 만들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족과 국가는 하나지만 정치색이 없는 체육이나 학술연구부터 접근해 점진적인 통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식이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이다.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3정부(2지역정부) 통일방안이다.


이 정도 설명으로도 학생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은 인구가 적은 북한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방안이 아닌가 의아해 한다. 당연히 ”선생님! 남한의 통일방안보다 북한 통일방안이 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비교

구 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제통일방안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동단결

선행조건

 

 

대남적화통일포기, 상호신뢰회복, 자유․인권보장, UN동시가입, 교차승인, 국제핵안전협정준수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군축, 민족통일전선형성, 남북개방과 왕래주1)

과도체제

 

남북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없음 (낮은단계연방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지역정부)

과도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국, 남북평의회

고려연방제창립준비위원회

(민족통일전선)

통일국가

실현절차

남북평의회→통일헌법기초→민주적 방법․절차→총선실시→통일정부․통일국회 수립

연석회의(민족통일협상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협의 결정(남북한당국․정당․사회단체 참여)

통일국가기구

통일정부와 양원제로 이뤄진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

정책기조

 

민주공화체제, 민족구성원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 기여, 각국과 선린 우호관계 유지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단일국가

시장경제체제로 번영․발전하는 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연방정부지도 밑에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는 연방국가

통일주체

남북한정부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주2)

접근방법

기능주의접근(경제교류우선)

민족통합강조

신기능주의(정치․군사문제우선) 국가통합강조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통일교육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찬탁이나 반탁, 남북한의 군정 상황도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38도선을 그은 미군의 의도도 그렇고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정체와 북한에 진주한 중공군의 실체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미군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중공군은 해방군으로 나타난다.


<태평양방면 미육군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1945)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히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하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公共)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有給)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發出)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사령관은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명시해 미군은 남한의 점령군으로 나타났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중공군은 어땠을까?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1945)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을 사람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달성 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맹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여원히 없어져버렸다.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과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보호를 담보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붉은군대 사령부 



왜 북한에는 중공군이 철수했지만 남한에서는 해방 60년이 넘도록 지켜줘야하는가? 해방정국의 이해 못할 일은 남북분단에서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탁통치문제 또는 찬탁이냐, 반탁이냐로 단순화시켜 '찬탁=친미=애국'으로 '반탁= 친소=매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정부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신탁통치안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영,소,중 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고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 영, 소, 중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국가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 후견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분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군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카이로회담을 갖고 여기서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통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를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신탁통치안을 두고 좌·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이 합의대로 한반도가 신탁통치를 실시했다면 어떻게 돼쓸까? 신탁통치기 끝난 1950년에는 통일된 한국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민족상상잔의 6.26전쟁은 일어났으까? 국가보안법을 두고 학교가 우리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친일분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이 불가능했듯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