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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2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의결기구 아닌가?

by 참교육 2026. 4. 13.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사립 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위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운영위원장은 지역위원 중에 선출 운영되고 있다.

운영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학교장은 당연직이지만 교사 위원은 일반교사가 아닌 교무부장이 맡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교감이 교육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은 학교장의 승진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교장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안건을 제안하거나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학부모들도 모든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위해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에 거치고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도 학교장이 전직 학교장이나 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추대한다면 학교운영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과정으로 그치고 만다.

학생대표는 어디 갔지...?

학생을 학교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이 아니다. 이유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제31)이 운영위원을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던 일도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31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인데다 학생대표까지 참여하지 못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그치게 되기 쉽다.

학운위는 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학운위 선출과정에서 무투표로 위원이 당선된 비율은 평균 9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국·공립 초등학교가 95%, 중학교 94%, 고등학교 84%, 특수학교 88%였다. 사립은 초등학교 100%, 중학교 84%, 고등학교 84%, 특수학교 72%로 평균 83%의 학교에서 투표절차 없이 위원이 선정됐다.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필자는 2006316일자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현장학습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정신을 살려 민주적이고 투명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지역의원이 이해관계나 내 아이 사랑그리고 학교장의 평가점수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장부터가 문제다. 교사 대표인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가타부타하는 게 간섭으로 보인다면 그런 학교에 운영위원회는 보나 마나 뻔한 일이다.

교장의 맘에 드는 사람, 교장 편을(?) 들어 줄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교사 대표로 앉히고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조차 연수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운영위원회를 일 년에 4~5차례 그것도 학교장이 낸 안건을 학교 운영위원이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그런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학운위의 구성원도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뿐만 아니라 학생대표가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배움터다. 민주 시민을 길러내고 성장시키는 공간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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