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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2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교육을 바꿀 수 있어요

by 참교육 2026. 3. 17.

Ⅰ.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

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5,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성격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ㆍ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초ㆍ중등교육법 (31~ 34조의2)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8~ 64)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각 시ㆍ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ㆍ절차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비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공 립 학 교- 심의기구, 사 립 학 교 - 자문기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 자생조직

의결기구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함(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심의기구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자문기구 :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집행기구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자생조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공립학교)/자문기구(사립학교)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운위 결정 사항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위원회의 개념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5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내실화 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소위원회의 종류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

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에 학교급식, 학교의 예·결산 등 중요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이다.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다.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처리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임으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학교의 위원 임기 등이 다르다.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1일로 정하고 있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

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

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중등교육법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

- 지역위원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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