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
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년 5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성격

▶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ㆍ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 각 시ㆍ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ㆍ절차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비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국 ‧공 립 학 교- 심의기구, 사 립 학 교 - 자문기구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 자생조직
▶ 의결기구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함(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 심의기구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 자문기구 :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 집행기구: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 자생조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국·공립학교)/자문기구(사립학교)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운위 결정 사항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소위원회의 개념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5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내실화 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 소위원회의 종류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
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에 학교급식, 학교의 예·결산 등 중요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이다.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다.
○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처리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임으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학교의 위원 임기 등이 다르다.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월 1일로 정하고 있다.
○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
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
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
- 지역위원: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손바닥 헌법책 주문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가입 주소입니다. 여기 가시면 손바닥헌법책 회원가입과 손바닥헌법책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관련자료 > 학교운영위원회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2) (24) | 2023.06.04 |
|---|---|
|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1) | 2019.05.03 |
|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14) | 2018.11.16 |
| 어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8) | 2017.05.15 |
|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 (8) | 2016.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