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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2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by 참교육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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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달랑 법정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민주회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을 추진했던 일이 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던 일이 있다.

당시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형식뿐인 그러나 학교에서 유일한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순영의원의 학교자치 법안처럼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만 주장해 왔다. 현행학부모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지혜를 모으자는데 누가 왜 반대할까?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참여 하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 민주주의, 형식뿐인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해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도 학부모의 의사반영을 하는 학부모회도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교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단체다. 형식적으로는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아예 학교운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06111일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씁니다)라는 기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 된다면 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경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2001512월 전북도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조례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구세력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오던 교육부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치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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