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기를...
만세! 윤석열 탄핵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밤샘을 해 가며 탄핵을 외치던 대한국민 만만세!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 만에 헌법 재판관 ‘8대 0’ 헌법 재판관 전원 일치 윤석열을 탄핵했다.
■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
또 헌법 제 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헌법 제 77조 ①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2·3계엄선포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
■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될 사람이었다
윤석열은 약자배려(헌법 제11조, 34조)라는 헌법정신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도, 민주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신념도 철학도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 12·3내란을 일으켜 위기에 몰리자 정국을 뒤집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 시비선악을 가리는 비판적인 사람, 노동운동, 비판적인 언론인, 진보적인 학자, 심지어 참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까지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은 국호(國號)요, 민국(民國)은 제국(帝國)에 반하는 말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입틀막을 시키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윤석열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선포 조건
우리 헌법 제77조 “①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했다.
■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전념하겠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2022년 5월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 상실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떠나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 대통령 직무 학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다. 현직 때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자격,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이 확정되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므로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탄핵 확정 후 약 5주 이내에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 역대 대통령 중 탄핵되거나 구속 되었던 대통령은...?
이승만은 임시정부에서 파면되고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해 일생을 마쳤다. 박정희는 파면이나 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그의 심복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시해당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은 파면 구속.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탄핵소추를 받기도 하고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생을 마쳤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사망 시까지 사법적 수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뿐이다.
■ 폐허가 된 대한민국 다시 민주공화국 세워야
윤석열 취임 1060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폐허로 변했다. 정치며 경제, 교육 언론, 외교, 국방, 의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었다. 이제 폐허가 된 나라를 복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내란 공범부터 색출해 응분의 죄값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이 된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팔이를 계속할 것인지, 헬조선이 된 양극화문제며 법위에 군림한 검찰개혁 문제, 의사들의 파업에 휘둘린 의료개혁 문제, 교육쿠데타가 된 AI디지털 교과서 문제며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 분단이며 이념까지 분단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사회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왜 임기를 마친 후에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대통령이 없는가? 왜 우리는 16년간 독일을 이끈 메르겔 총리는 재임기간동안 국가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심지어 가스, 수도, 전화요금까지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 호세 알베르토 무히카 우루과이의 대통령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리며 우루과이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우리도 다음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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