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기다리며...
윤석열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사는길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 12·3내란을 일으켜 위기에 몰리자 정국을 뒤집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인들은 왜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왜 3천 개 넘게 구입 했을까.
■ 윤석열이 일거에 척결하려 했던 반국가세력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라는 해 그가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야당과 진보적인 지식인, 학자, 비판적인 언론인,... 이들이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은 국호(國號)요, 민국(民國)은 제국(帝國)에 반하는 말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 윤석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해 4월 4일 헌재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후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했지만 한덕수 대행도 최상목 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해 위헌을 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사건에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6인 이상의 재판관이 뜻이 모여야 한다.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5인 이하이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경우다. 이렇게 파면이 무산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문'에서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했다.
■ 12·3계엄선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탄핵 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면 탄핵이 확정되고 6명 미만이 찬성하면 대통령직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인용을 피할 카드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든 카드를 보면 그렇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오늘(4일) 오전 11시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파면 여부가 결정이 나면 123일간 지속된 혼란 상황이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를 견디는 과정에서 추악한 권력의 민낯과 극악무도한 국헌문란 행위를 보며 절망하고 분노했지만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헌법재판관 8:0 파면!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요,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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