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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by 참교육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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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와 34조는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약자는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직장에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

18년째 표류 중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국가도 있다.

차별금지법이란 어떤 법인가

차별금지법은 병력과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학력과 학벌,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신체 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은 17년째 표류 중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817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되었다. 그 후 노회찬 의원과 권영길 의원 통진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모두 폐기되었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영국은 2010평등법을 제정하여 성별, 인종, 장애, 종교, 연령 등에 대한 9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캐나다는 1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인권법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평등증진 및 불공정한 차별금지법, 미국은 세계 최초의 차별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 민권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그리고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호주는 연령차별금지법장애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2024년 현재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분단과 이념 갈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반대한다. 그들은 차별이 금지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든지, ‘종교적 교리에 따라 특정한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앙이 박해를 받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의 담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뭐가 달라 지느냐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를 보장하는 걸 국가의 의무로 규정(10)”하고 있다. 또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이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의 핵심 원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후 18년간 11번이나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24년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오이시디(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는 법안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언제 차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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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hamstory.tistory.com/560245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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