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교육 부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을 뜻한다. 영화 식코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영리병원은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통해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 뻔하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이미 범시민사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리기업화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네트워크의 결합으로 연결돼,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상법 상의 채권을 발행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경쟁적 시설투자, 제약회사의 채권 매입 등의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교육과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 산업화’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강화 등 건강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강화로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이 글 읽으신 분 중에 혹 식코라는 영화 안 보신분 꼭 보세요. 줄거리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식코(Sicko, 2007년) 줄거리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 This might hurt a little.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돈뜯고 또 돈먹기!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이쁘죠? 색이 하도 고와 산책갔다가 담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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