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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by 참교육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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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에 게재된 공동기고문 화면 캡쳐 

한반도는 19506월 이래 가장 위험하다

북한 문제 권위자들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은 1950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현재를 빗댔다. 칼린 연구원과 헤커 박사는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도 우리는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면서도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남한 전역과 사실상 일본과 괌의 전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50~60기를 보유했다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가 승리하더라도 결과는 무의미할 것이며 헐벗고 무한한 잔해는 눈이 볼 수 있는 한 끝까지 뻗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은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대만을 차례로 분쟁우려 지역으로 꼽았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특히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각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북은 핵, 미사일 개발로 계속 긴장을 키우고, 남은 '힘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며 미국 전략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했다. 최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사실상 무효가 되고 NLL 일대 군사훈련이 재개됐다. 지난 15일 오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군이 대응 사격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또 공포에 떨어야 했다. 남북의 치킨게임 속에 한반도 위기경보만 울리고 있다. 군사합의 이전보다 더 불안해졌다.

왜 평화를 두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69)"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가 아니면 전쟁을 위헌 선제타격을 준비하는가?

윤석열 대북 선재타격가능한가

대한민국은 유사시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혈맹 미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약칭-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이다. '상호'라는 명칭이나 조약 2조를 보면 역으로 미국이 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군이 도와야 하는 것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한국군이 미국 유사시에 동원될 수 없으며, 미국이 한국 유사시에만 병력을 동원할 권리가 있으므로 한국 방위조약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믿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이 가지게 되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한국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북한) vs 미국(+일본, 한국) 구도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규모가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간에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혹여 미국이나 중국의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양국의 영토에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면 이는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6.25 전쟁과 같은 대리전의 양상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선재타격 운운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은 핵탄두를 50~60기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멀쩡하고 북한만 초토화될 것이라는 소리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헌법을 어기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탄핵당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집권하면서부터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로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는가 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제 3자 변제라는 기발한 친일적 해법까지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족을 주적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구경꾼 노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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