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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by 참교육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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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하면서 쌍특검은 왜 반대하나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한 입법부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사된다.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재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67건인데 그 가운데 45건이 이승만이 행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도 16차례나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7건으로 국정감사 조사법’ ‘증언 감정법’ ‘해직 공직자 복직 보상 특별 조치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국민의료보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6,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가족이 구속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지 10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숙고 기간 없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 3’(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오용 가능성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거부권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은 단 한 가지도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들였지만,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거부권 남용은 입법권 무력화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은 자칫 행정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바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이 남용되면 삼권분립 체계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에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 3(3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시작 1년 반 만에 거부권 행사 법안만 6건에 이르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의 남용은 결국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차례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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