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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by 참교육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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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근로3이 아니라 노동 3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노동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勞動者)’라고도 하고 근로자(勤勞者)’라고도 한다. ‘노동근로’, ‘노동자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헌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이다. ‘근로자라는 단어는 사전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등은 왜 근로조합’ ‘근로부’ ‘근로위원회가 아닌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단체들은 51일을 노동절이라고 한다. 미국에도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을 근로절이 아니라 노동절(May Day)’이다.

노동근로’... ‘노동이니 노동자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란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 문화권인 중국ㆍ대만ㆍ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근로라는 단어의 연원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정신대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민간인을 강제 동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근로라는 말은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에게 당신은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라고 물으면 근로자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로자(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노동자(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수동적인 노동자능동적인 노동자쯤으로 여기지만, 이 두 단어 의미는 다르게 사용된지 오래다. 근로자는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일하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는 안전모를 쓰고 기름 때 옷에 꼬질꼬질한 얼굴에 망치를 들고 일하는 사람을 블루 칼라로 이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하면 '근로''부지런히 일함', '노동''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각각 정의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하는 경향이다. 옛날에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동무라고 했지 친구라고 하지 않았다. 국토가 분단되면서 북의 조선에는 근로란 말은 없다.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던 박정희시절에는 동무라는 말을 썼다가는 간첩으로 신고당했을 것이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언어까지 분단됐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인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친구를 동무라고 하지 않는다. ‘동무노동도 북에서 쓰는 말이니 동무친그노동근로로 바꾸었다. 북에서 쓰는 동무노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되기라도 한 것일까? 남에도 북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통일은 38선만 없애면 되는게 아니다. 둘이 된 걸 하나로 바꾸는 것이 통일이라면 에서부터 하나 되기를 하면 안 되는가?

옛날 사람들은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힘든다고 한다. 영어도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국적불명의 말이니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청소년이나 방송언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도 없는 말 투성이다. 도심의 아파트 숲을 걷다 쳐다보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대한민국인지 왜국 어느 도시에 와 있는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텔레비전 체널을 돌려도 아파트 이름도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가 수두룩하다. 언제부터인지 '노인정'은 '시니어 클럽'으로 바뀌고, 공원의 화장실도 ‘restroom’‘lavatory’도 아닌 ‘toilet’라고 써 놓았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 우리말 하나되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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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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