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다. 또 동법 ④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 문제해결할 수 있나?>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이란 물리적인 힘이요, 강제력이다. 물리적인 힘이요 사랑인 법의 이념이 정의인 이유는 법의 정신이 약자배려를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준 힘은 권력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야할 준칙이 있다. 물리적인 힘, 강제력은 남용하면 폭력이 된다는 사실이다. 사랑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우리는 역대 정권이 사랑없이 권력을 휘두르다. 실패한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부자플렌들리’ 정권 이명박이 ‘업무개시명령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엿새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
정부는 화물운송노조 파업을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구성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화물연대 왜 파업에 나섰나?>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11월 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운송연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만큼 노동현실이 심각하다는 이유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파업에 나선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유가인상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최저 임금인 셈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연말에 폐지가 예정된 이 제도를 더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적용하는 안전운임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경유큰 폭으로 오른 경유값도 파업의 큰 이유 중 하나다.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 L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지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추가로 도입한 유가연동보조금의 금액도 리터당 120원 수준으로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설명이다.
<힘의 논리로 문제해결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협상도 역대정부가 노력한 정책을 검토도 없이 ‘선재타격’부터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파업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는 적이 아니다. 정부는 협상도 전에 힘의 논리로 ‘법대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법의 이념인 정의니 약자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마음을 열고 협상을 하기도 전에 화물운송노조 파업을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이기적 행동’이라고 단정,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지금 노동현장에는 지난 23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을 시작했고, 지난 24일에는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25일부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단행했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과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사랑없는 법은 폭력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파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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