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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헌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by 참교육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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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유린한 대한민국 헌법>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에서 집권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의 개헌안을 대통령직선제인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혼합한 헌법인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강제로 통과시켜 정치파동을 겪게 된다. 이승만은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952년 실시할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발췌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것이다.

 

- 2차 사사오입 개헌 -

이승만의 두 번째 헌법 유린.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이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이승만은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원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인 136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측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의 2/3는 135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125명의 여당의원들이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국민의 뜻이 반영된 최초의 제 3차 개헌>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국회는 독재의 폐단을없애기 위해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제 국회와 내각책임제의 개헌을 단행했다.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이었다. 제 3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와 개헌과는 달리 헌법적 체계를 준수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해 사실상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합헌적 개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제 4차 소급입법 개헌>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이승만 정권 당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일에 대해 이후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960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지만 시민 분노에 의해 부랴부랴 이루어진 개헌은 독재자의 아집으로 만들어진 개헌만큼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박정희의 헌법 5차~ 7차개헌 유신의 종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정당및 사회단체를 해산하여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킨 상태에서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제 5차개헌은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기본 헌법이 명시하였던 헌법 개정조항이 완벽하게 묵살된 개헌이다. 2공화국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 개정 절차는 양원 전체에서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었지만,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부가 2공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한 방식인 국민투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강한 힘이지만, 인민들이 헌법의 수호를 포기하는 순간 단순한 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개헌이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유신 대통령 박정희>

1969년 3선 연임을 허용하는 6차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고 집권 2년차인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 그리고 일부 헌법조항을 정지시킨다. 7차개헌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권한을 행사하고 개헌안을 발표해 1972년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성립되었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해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1/3을 선출하는데, 그 국회의원도 다 대통령이 명단을 내려주면 그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반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결국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박정희 지지자임이 검증된 자만이 될 수 있었기에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한 셈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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