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달력에서조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TV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가 국경일이라는 것도 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TV나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야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픙토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나 헌법재판소 혹은 국회나 검찰 같은 헌법관련기관에서 생활속의 헌법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라도 좀 했으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텐데 그런 노력도 없이 홀대(?)를 받고 있는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일까? 허구한날 온갖 잡다한 눈요깃거리로 저질논란에 빠진 종편에서조차 제헌절 특집으로 ‘헌법의 역사’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기획할 만도 하건만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홀대받는 나라, 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도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4우러 11일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임시헌장에 공포되고 1919년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8조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이 임시정부법령 제 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총8장 5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 그해 4월 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임시정부의 신석우 선생이 대한제국이 일제침략으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제안이 채택돼 제국이 아닌 공화정으로 국호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가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호는 임시정부가 정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계승했으면서 건국이 1948년에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법통을 이어 가는 것이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임시헌법을 두고도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대한민국헌법은 무려 9차례나 바뀐 9차개헌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문과 본문 98조 부칙 5조의 헌법입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은 6·25전쟁으로 전쟁 중에 이승만정부는 전쟁 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발췌개헌을 통과시커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1954년 5월 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2차개헌도 1954년 5월 20일 사사오입개헌, 그리고 4·19혁명의 원인제공이 된 1960년 3월 15일 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 쫒겨나고 6월 15일 우리헌정사에 처음으로 합헌적 절차를 거쳐 혁명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11월 29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희의 헌법 유린>
4·19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안한 제 5차개헌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박정희의 정치야망을 담은 3선개헌의 6차개헌 그리고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을 노리던 헌법이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6일 헌법개정안을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 7차개헌의 유신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2·12사태 그리고 10·26사건, 1979년 10월 부마항쟁, 그리고 10·26 사태 전두환일당의 12·12 제2의 쿠데타로 이듬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거쳐 6월민중항쟁은 노태우정권으로 하여금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공포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1987년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된 현행현법은 호헌을 주장하던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위기를 느껴 제정한 헌법입니다. 노태우의 집권야망은 결국 6·29선언과 9차개헌을 이끌어 냈지만 현행헌법은 33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입니다. 그러나 헌법발안권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주권자의 권한을 제대로 담지 못한 한계를 지닌 헌법이기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집권초기에 개헌을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과 호헌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라며 공식적으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복지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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