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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by 참교육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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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규제철폐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조항이다.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3항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5공 헌법 경제조항은 제120조)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윤석열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해석>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대기업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을 전공한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는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지만 그가 풀겠다는 규제는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과 같은 자본 천국이다.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다 푼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라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놓고 말았다.

독일의 경우, 경제민주화란 개념을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한하여 쓰고 있다.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헌법 119조에 삽입된 것은 1987년 6월항쟁 결과로 얻어낸 9차개헌 헌법에서부터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 119조 1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헌법재판소 1995년 7월 21일 선고, 94헌마125)

<헌법재판소의 ‘경제민주화’해석>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확고히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라고 했으며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했다. 헌법 제 19조 2항 ‘국가는(중략)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재산권을 제한하고 32조 1항은 노동권보장을 위해 (전략)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34조 3항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우리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은 헌법 9장(119조~ 127조)만 경제조항이다. 헌법의 아홉 개 조항만 경제관련 조항이지만 경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경제민주화란...?>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이현령비현령이다.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1987년 「헌법」 개정 때 공식적으로 등장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2011년 민주당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특위’를 발족시켜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재벌규제’와 ‘노동개혁’ 그리고 ‘부자증세’였다. 2012년 4.11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유세단’이 결성돼 보편적 복지, 한미 FTA 반대, 4대강 반대도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로 확장도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를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이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경제민주화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주주 사익 추구,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 차단 등을 경제민주화로 규정했다. 안철수의원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소수가 특권을 갖고 시장을 독점,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경제민주화를 정의했다.

<이현령비현령 경제민주화 해석>

경제민주화는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제각기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점을 찾으면 경제민주화란 부(富)나 시장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적 민주화란 첫째는 지나친 빈부 격차를 막자는 것이고, 둘째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재벌규제와 연관시켜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 설립 금지 조항, 상호출자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금산법’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찾아야>

자유시장주의자들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를 금과옥조로 생각한다. 보수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1항이 기본이며, 2항은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조항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제헌헌법 제 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거 헌법 전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유신헌법’때부터다. 우리는 헌법 제 10조와 34조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길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실질적 경제 민주화,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원칙은 임시헌법초안자인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담겨 있다.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이다.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경제민주화’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자들은 ‘친시장’, ’반헌법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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