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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부터 가르쳐야합니다

by 참교육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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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일류(?)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켜주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교문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별로 없다. 무엇이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에 가두어 두고 있는가?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하고는 벌점을 부과한다’ ‘여름에는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고.... 지난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서울시 여중·여고 129곳의 학칙을 전수조사했더니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개교(20.5%), 여고 85개교 중 22개교(25.9%), 총 31개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며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 인권침해”라고 개탄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투고한 일이 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2022년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있는가? 헌법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는가?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으로 대접받고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있는가? 헌법 11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평등권을 누리며 존중받고 있는가?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17개 시·도중 7개 시도에서 겨우 통과돼 시행 중에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서율시에도 불량학칙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짓밟히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생인권을 말하면 펄쩍 뛰는 교사들이 있다.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걱정한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교육을 생화습관을 강제해 순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가치내면화시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체벌로 벌점으로 법으로 강제해 순치시키는 것은 교육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점수 몇 점 더 받아 원하는 특목고나 일류대학에 보내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한다.

뒤르껭은 교육이란 '이기적, 반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집단적 의식을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그를 사회적 존재로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동물처럼 순치를 통한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그러나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할 것인가? 헌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듯 교육도 민주주의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를 체화하지 못하는 학생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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