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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by 참교육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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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국가도 있다.’

<다른나라의 차별 금지법>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여 성별, 인종, 장애, 종교, 연령 등에 대한 9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캐나다는 1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인권법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평등증진 및 불공정한 차별금지법」을, 미국은 세계 최초의 차별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 「민권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그리거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 호주는 「연령차별금지법」과 「장애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2020년 현재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분단과 이념갈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경제적 필요에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이 금지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든지, ‘종교적 교리에 따라 특정한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앙이 박해를 받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의 담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유를 말하면서 인권을 외면하는 대통령>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 땅 정치의 참담한 실패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장에서 46일째 단식농성을 해온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가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도 좀처럼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한 말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마다 하는 사과란 무엇인가“ 잘못은 했는데 무엇을 잘했는지 알지 못하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하면 유권자들이 용서하고 지지해줄까?

더불어민주당만 그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정의’다. 검찰출신 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정신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은 헌법 12조의 자유를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헌법 11조의 평등은 왜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는가? 이런 정치권을 향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면서 46일간 단식을 하던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사진출처 : 서울신문, 사사IN>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대통령... 오죽하면 그들은 ‘자유’를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인권을 모르는 자유는 권력의 자유일 뿐이다”고 했다. “시민들이 이토록 간절히 요구하는데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못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자유와 시장경제만 말하는 대통령, 사과를 백번천번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은 왜 헌법 11조가 보장한 평등을 실현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가? 이 지구상에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있기라도 한가?

고려대 이준일교수는 ”인간은 누구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산다. 차별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근거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신이나 신념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신념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일종의 가치관으로도 볼 수 있기에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 타인의 삶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한 사안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이어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관훈토론회에서 “평등만이 강제돼선 안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입법·발의를 한지 15년차 차별금지법안은 언제 국회의 벽을 넘을까?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의 오명을 언제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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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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