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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육자유특구 지정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by 참교육 2022. 5. 5.

 

예상은 했지만,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교육을 망치겠다고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니... 윤석열 대통령당선자는 후보적부터 ‘자유민주주의’니 ‘규제를 풀고...’ ‘박정희를 따라 배우고..’ 어쩌고 할 때부터 짐작했던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세종시를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 등에 있어 일반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특례 적용’과 ‘발도르프학교 등 양질의 대안학교 설립 주체 다양화를 통해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이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돈없으면 죽어!’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건강과 치료를 자본에 맡긴 미국의 의료민영화실태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맥시코, 심지어 쿠바까지도 국민들이 아프면 100% 국가가 지원한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나라인 미국의 국민들을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는 4년 간 3,700만 명의 환자가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70%에도 한참 못미친 64.2%밖에 도달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세종시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교육시장화정책이다. 윤석열당선인은 후보적 유세에서 ‘민영화’니 ‘규제를 플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윤석열당선인은 박근혜정부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문재인정부가 특별사면으로 풀어 준 박근혜를 찾아가 노골적으로 '박정희 경제혁명 배우겠다'고 약속까지했다. KDI(한국교육개발원) 유종일 교수는 "대한민국 망친 원흉은 이명박 아닌 박정희!"라고 했다. 박정희는 군사반란으로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땅값·불균형 발전“의 장본인이다. 성장제일주의 박정희를 따라 배우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공공재’로 보는 관점과 상품으로 보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상품으로 보는 관점은 경쟁효율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목표가 일류학교가 된다. 윤석열정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 세종시에 ‘교육자유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MB정부 시기 영어몰입교육의 명분으로 내놓은 '교육국제화특구'의 판박이다. 윤석열정부는 세종시 '교육자유특특구'에 머물지 않고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자사고’, ‘국제학교’와 같은 특권학교를 만들어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못다 이룬 꿈 윤석열정부가 계승...?>

박근혜씨는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 경북 달성군 자택으로 돌아와 환영자들 앞에서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이루지 못한 꿈은 혹 의료민명화를 포함한 철도민영화, 교육민영화는 아닐까? 윤석열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 세종시를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박근혜씨가 ‘못다 이룬 꿈’(?) ‘규제를 풀고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시장에 맡기겠다’는 민영화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아닐까?

‘세종시자유특구’는 김병준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주장처럼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 등에 있어 일반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특례 적용과 양질의 대안학교 설립 주체 다양화'하는 정책이아니라 '대안학교를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민영화 확대정책’이다. 전교조세종지부(지부장 이영길)는 “교육자유특구는 MB정부 시기 영어몰입교육의 명분으로 내놓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이는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진행한 자사고, 특목고 정책의 연장으로, 교육을 시장에 내주고 학교 서열화와 특권교육, 귀족학교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없이는 그 어떠한 정책도 대입에 유리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선발의 자유를 주는 교육자유특구는 대학입시를 위한 입시몰입교육특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줄세우기, 지역격차 심화시킬 교육자유특구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4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까지 무시하고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교육자유특구 지정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자유특구지정 보도자료_최수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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