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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언론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2022년 올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교육의 공공성’...!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는 교육이니 의료니 철도니 닥치는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요. 민영화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에서 추진된 정책이었잖아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공납금이 비싼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윤의 극대화가’가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학교 비리는 교육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맡겨놓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쟁이 우선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민영화는 최고, 일류학교, 일등이 목표지요. 그 경쟁지상주의가 다수에게 고통을 주는 일류를 만들고요. ‘코로나 19상황’에서 자본의 논리 경쟁, 일등지상주의... 그 허구가 드러나잖아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이 만고 불변의 진리가 원칙이 된다면 헌법의 정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대학입시교육폐지’, ‘유아원에서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 문재인대통령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말만해놓고 어느 분야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었나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무상교육만 실현되다면.... 그래서 교육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는가요? ‘대학입시 폐지!’ 이런 눈이 번쩍 뜨일 정책은 눈닦고 찾아보아도 없네요.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을 찾아보니 겨우 ‘초등학교 돌봄정책’이 전부네요. 2022년 교육을 얼마나 바꿔놓을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글쎄요. 그런 공약을 내건 후보는 보이지 않네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들...>
▲ 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됩니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교학점제가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마치 교육혁명이나 하는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교원단체나 교육관련 학자들은 교육을 더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됩니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됩니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함께 ▲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으로 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교원정책들...>
▲ 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행사하던 교원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됩니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하도록 바뀝니다.
▲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 모으기에 눈독을 들이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돼 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됩니다. 초등학교 반장도 학생들이 뽑는데 교장은 왜 교원들 중에서 교사들이 선출하면 안되는제 겨우 생색을 낸다고 낸게 승진 점수를 줄이는게 전부네요.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게 바뀌게 됐습니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은 언제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온통 세상에 떠들썩하게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결국 ‘교원 길들이기’로 끝나고 새해 교원의 자질향상책으로 내놓은게 겨우 ▲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라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네요. 이 규정에 다르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되고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고 하네요. 글쎄요. 교원자질향상... 2022년에는 걱정안 해도 될까요? ‘교육개혁’, ‘교원의 자질향상’, ‘인재 양성’... 이런 거대담론이 아닌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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