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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검찰은 왜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알아야...

by 참교육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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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검찰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다. 검사들은 선서대로 주권자를 위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가? 그런데 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은 검찰을 ‘떡검’이니, ‘견찰’이니, ‘검새’, ‘삼성 장학생’, ‘검마(檢魔)’, ‘섹검(色檢)’...이니 하는 별명을 붙여줬을까? 검찰의 지금까지 직무태도를 보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들을 돕는 정치깡패와 여론을 움직이는 유명 논설주간’이 세상을 쥐고 주무르는 영화 ‘내부자’ 생각이 난다. 검찰이 설서대로 했다면 왜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이런 수치스러운 ‘비아냥거림을 당할까?

<검찰의 집단행동은 무죄인가>

지난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지난 1989년에는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결성한 것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1,527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파면 혹은 직권면직시켰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검찰은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해도 괜찮고 교사들은 처벌받는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적청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선 평검사 회의, 2012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평검사 회의로 이어졌다. 집단행위 이후에도 검찰은 ‘기소’되지 않았다. 집단행위로 받은 불이익은 여론의 비판이 전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벌어진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역시 이전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검찰조직의 집단 성명 발표와 반발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특권은 1989년 전교조교사 1,527명을 해고시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2006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7급) A씨는 내부 통신망에 공무원 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에게 들이댄 공무원법의 잣대로 보면 검찰의 집단행위 역시 수사와 처벌 대상이다.

<사진 설명 : 영화 내부자의 한 장면>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 반대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계가 초비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되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등 6대 범죄수사를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8년이 지났는데 진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대형참사’가 아니라서 수사를 하지 못했는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수구언론인 조선일보는 “검수완박 되면 경제사건 수사공백”이 된다고 반대하며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라는 주제로,,, 동아일보는 국민의 찬성이 ‘38%밖에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물론 국민여론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 법안의 연착륙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사활을 걸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까지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검찰이 어쩌다 국민으로부터 ‘좀비’ 취급을 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주권자를 졸(卒)로 알고 안하무인격(眼下無人)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검찰... 왜 국민들은 정의의 파숫꾼이어야 할 검찰을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며 미워하는지 반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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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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