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 12조는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19년이나 됐다. 그런데 일선학교교칙은 여전히 두발을 단속하고 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교칙이 조례보다 상위법인가? 법이나 명령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끝나지 않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학생두발 수난기’ 기사를 보면 두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중학생은 57.3%, 고등학생은 52%로 조사됐다. 두발 길이의 경우 대부분 자유화됐지만 파마를 허용하는 학교는 68.2%, 염색을 허용하는 학교는 58.3%였다.”고 했다.
올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의 학교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른 시·도는 어떨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곳(경기, 서울, 전북, 광주, 충남, 제주)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2011년 3월 1일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2012년 1월 26일 공포.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 전라북도는 2013년 7월 12일 공포, 충청남도는 2020년 6월 26일 공포,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12월 23일 법안 통과됐지만, 원안이 폐기된 대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대폭 손질한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인천광역시: 2021년 9월 1일 시행.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및 보호자, 교사 및 직원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 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 강원도는 주민발의 중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이유>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초·중등교육법상 학칙 제·개정 권한이 학교장에 있다. 이렇다 보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조차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할 정도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는 “한국 사회에서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의제가 공론화된 지 어느덧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학생·청소년이라는 비시민적 지위로 인한 소수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조례 형식의 법제도적 한계 등으로 학생인권의 현실은 아직 열악하다”고 했다.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알파고시대 학교는 왜 학생들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못해 안달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이란 학생들을 단속하고 통제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많은 양의 지식을 암기해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근대적인 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인간이 지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관 인간의 존엄성이 교육의 기본이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가치관에서 벗어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언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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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의 자유화를 굳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줘야하나 싶습니다. 애들이 하는 말에 어른들이 휘둘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죠
답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중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학생은 이 '모든 국민'에서 제외될까요?
원전 논의 처럼 숙의민주주의로 애들한테 물어보죠. 자율화를 원하는지 어른들이 규제해주길 원하는지
어느 법도 헌법보다 우위일 수는 없죠
답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은 의견이 필요한 거 같아요
답글
법은 강제규정이지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대상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이 함께해야
진정한 자율이라 할 수 있지요. ^^
답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게 아닐까요?
여전히 학교는 학생을 가르쳐야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자해도 교사들의 인식 속에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결정은 학교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율적인 결정을 해봐야 책임감도 길러질텐데...
답글
교육관이 문제입니다. 학생을 교육의 대 닌 순치의 대상이라는...
20년전에도 중학교때는 귀밑3cm였고 고등학교 가서 목덜미밑 15cm로 두발제한이 풀렸던걸로 기억해요.
위 사례에 나온 동작구 학교는 좀 교칙이 심한것 같네요..
아이들도 무조건으로 자신의 인권만 주장할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답글
교육과 순차는 구별 되어야 하는데...학교가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답글
그렇지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포스팅잘보고 갑니다
삶의 무게에
고달픈 우리 몸과 마음이
고운 봄의 자태에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코로나 주심하시고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들이네요 아이들이 외모에 민감한 시기기도 한데 말이죠.. ㅠ
답글
어른들이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참 바꾸기 힘든 게...학교인가 봅니다.ㅠ.ㅠ
답글
교육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길이기도하니까요.